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 자격·지원 범위·병원 이용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등록장애인 전체에게 병원비를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의료급여 2종 또는 해당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자격이 있는 등록장애인의 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의료급여 2종 또는 해당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등록장애인
- 지원 내용
- 인정되는 급여 본인부담금 일부·전부 지원
- 신청·적용 기간
- 자격 확인 후 의료기관 이용 시 적용
- 지역
-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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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자격을 확인하세요
의료급여 2종 및 지원 대상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자격을 확인합니다. 장애인과 같은 세대에 사는 비장애인 가족까지 이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차상위 대상의 세부 질환·연령 요건도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얼마를 지원하나요?
보건복지부 안내상 1차 의료기관 외래는 750원을 지원하고, 2·3차 외래 및 1·2·3차 입원은 해당 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전액 지원은 지원 대상 본인부담금에 한하며 모든 병원비 총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비급여, 식대·약제비 등 제외 비용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도 처방·검수·품목 한도 등이 있는 별도 제도입니다.
공단에 병원비를 일괄 신청하나요?
지원 자격 신청·변경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먼저 상담합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급여·건강보험 자격과 장애 등록 상태를 확인하여 적용합니다. 모든 대상자가 공단에 소득 서류와 영수증을 제출해 별도 현금 승인을 받는 방식은 아닙니다.
진료 전에 확인하면 좋은 것
접수 창구에 현재 자격이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진료 후 영수증에서 급여·비급여와 지원 금액을 구분하세요. 이미 낸 비용에 적용 누락이 의심되면 병원과 자격 담당기관에 정정·정산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기
아래 버튼을 누르면 해당 기관의 공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신청 전 최신 공고와 본인 조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