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2026: 선정기준·기초급여·부가급여
장애인연금은 일정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지급합니다. 국민연금의 장애연금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기준 충족자
- 지원 내용
- 2026 기초급여 최대 349,700원+자격별 부가급여
- 신청·적용 기간
- 행정복지센터·복지로에서 신청
- 지역
-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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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확정 선정기준
배우자가 없는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140만 원, 배우자가 있는 가구는 224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합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가 심하다는 표시만으로 연금법상 중증 요건을 단정하지 말고 심사 결과를 확인하세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65세 미만 기초급여는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부부감액·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수급 유형별 부가급여를 더합니다.
예를 들어 65세 미만 재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부가급여는 9만 원이므로 감액이 없다면 합산 439,700원입니다.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이 최대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65세가 되면 모두 끝나나요?
65세부터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연령·수급 유형에 따라 별도로 계속 지급될 수 있어, 장애인연금 전체가 65세에 일괄 종료된다고 안내하면 안 됩니다.
신청과 구분해야 할 제도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하고 신분·계좌·금융정보 동의 및 소득·재산·장애 심사자료를 준비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이력에 따른 장애연금이나 비중증 장애수당과 대상·계산이 다릅니다. 신청 때 현재 받는 연금·수당을 알려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기
아래 버튼을 누르면 해당 기관의 공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신청 전 최신 공고와 본인 조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