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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체납 분할납부: 24회 이내 신청 기준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행 시행규칙의 분할납부 횟수는 24회 이내이며, 승인받은 일정에 맞춰 납부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가입자
지원 내용
체납보험료 24회 이내 분할납부 승인
신청·적용 기간
공단 상담 후 분할납부 신청
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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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번까지 나누어 낼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는 체납보험료를 24회 이내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매회 금액은 원칙적으로 체납된 월별 보험료와 연체금을 합한 금액 이상입니다.

법정 최저보험료 요건에 해당하는 일부 경우에는 그 50% 이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 번에 내는 금액의 기준이며, 총 체납액을 50% 감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분할납부하면 체납액도 줄어드나요?

분할승인은 납부 일정을 나누는 제도이며 원금이나 연체금의 자동 면제를 뜻하지 않습니다. 별도 경감·징수제외 사유는 공단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 순서와 준비자료

공단 지사에 총 체납액과 연체금, 납부 가능한 월 금액을 먼저 상담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신청서로 신청합니다. 신분 확인 및 대리신청 자료, 사유를 보여주는 추가 서류는 접수 지사의 안내를 따르세요.

승인된 분할납부와 앞으로 발생하는 당월 보험료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납부 곤란이 이어지면 미납한 채 두지 말고 일정을 상담하세요.

승인 후에도 확인할 점

이전에 분할승인이 취소된 이력이 있으면 재승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 제한·압류 등 체납에 따른 조치가 모두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조치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기

아래 버튼을 누르면 해당 기관의 공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신청 전 최신 공고와 본인 조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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