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2026: 등급·재가 한도·본인부담
장기요양보험은 등급 판정 후 방문요양·주야간보호·시설급여 등을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1등급 월 251만 2,900원은 재가급여 기본 한도이며 개인에게 지급하는 월 현금이 아닙니다.
-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 중 장기요양 필요자
- 지원 내용
- 등급별 재가·시설 서비스 비용 지원
- 신청·적용 기간
- 공단에 인정 신청 후 등급 판정
- 지역
-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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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와 질병만으로 등급이 나오나요?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으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이 장기간 일상생활 수행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청합니다. 공단 방문 조사와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2026년 재가급여 기본 월 한도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입니다. 서비스별 이용 가능 범위와 추가 산정 요건은 등급·이용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이 금액은 재가급여 이용 한도입니다. 요양원 시설급여 비용이나 병원 간병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으며, 남은 한도를 현금으로 받는 방식도 아닙니다.
본인이 내는 비용
일반 대상자의 급여 본인부담은 재가 15%, 시설 20%입니다. 법정 감경 대상은 부담이 낮아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급여 본인부담이 면제됩니다. 모든 의료급여 수급자가 동일한 면제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월 한도 초과액과 식재료비·상급 침실료 등 비급여는 따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급여·비급여를 나눈 견적을 확인하세요.
신청부터 기관 계약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방문 조사에 응합니다. 의사소견서의 제출 시점과 65세 미만 질병 증빙은 공단 안내에 따릅니다.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은 뒤 지정 기관과 계약합니다. 가족이 돌본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요양비가 자동 지급되지 않으므로 별도 현금급여 요건과 구분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기
아래 버튼을 누르면 해당 기관의 공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신청 전 최신 공고와 본인 조건을 확인하세요.